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15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법무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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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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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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