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7조 (국제규정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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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MSC.1/Circ.1264)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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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MSC.1/Circ.1264)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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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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