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6조 (항해 중 훈증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별표3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