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6조 (항해 중 훈증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별표3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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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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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