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6조 (항해 중 훈증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별표3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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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해 중 훈증소독을 위한 안전점검표
날짜 | | 항구 | 선명 | | 터미널/안벽 | 소독약품 종류 | | 적용방법 | 소독시작 일시 | | 소독업자 | ㅇ 본 점검표는 항해 중 소독을 위한 안전 요건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공동으로 점검표를 작성(적합 ○, 부적합 ×)하여야 한다. ㅇ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확인란을…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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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훈증소독의 준비제5조 · 훈증소독의 실시
제6조 · 항해 중 훈증소독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제규정의 준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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