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5조 (훈증소독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②소독책임자가 훈증소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승선이 금지되어야 하며, 무단 승선이나 소독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통로 및 거주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입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등 불가피하게 소독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소독약품에 적합한 보호 장비, 안전벨트 및 생명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훈증소독 후 환기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호흡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책임자가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⑤소독책임자로부터 소독이 완료되고 소독약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박의 출항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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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훈증소독의 준비
제5조 · 훈증소독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항해 중 훈증소독제7조 · 국제규정의 준수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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