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5조 (훈증소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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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②소독책임자가 훈증소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승선이 금지되어야 하며, 무단 승선이나 소독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통로 및 거주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입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등 불가피하게 소독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소독약품에 적합한 보호 장비, 안전벨트 및 생명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훈증소독 후 환기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호흡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책임자가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⑤소독책임자로부터 소독이 완료되고 소독약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박의 출항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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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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