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5조 (훈증소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소독책임자가 훈증소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승선이 금지되어야 하며, 무단 승선이나 소독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통로 및 거주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입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등 불가피하게 소독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소독약품에 적합한 보호 장비, 안전벨트 및 생명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훈증소독 후 환기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호흡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책임자가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소독책임자로부터 소독이 완료되고 소독약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박의 출항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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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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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