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4조 (훈증소독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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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훈증소독은 반드시 소독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훈증소독은 반드시 소독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소독안전관리담당자 2명을 지정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항해사 중에서 지정한다.
③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전에 아래의 각 호를 기술한 서류와 지침 등을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1. 소독책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2.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종류와 위험성3.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취급 시 유의사항
④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등은 선장이나 소독안전관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⑤소독책임자는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소독약품의 농도, 전염병 매개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독기간을 정해야 한다.
⑥선박의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소독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포스핀)를 소독약품으로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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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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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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