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4조 (훈증소독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훈증소독은 반드시 소독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장은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소독안전관리담당자 2명을 지정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항해사 중에서 지정한다.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전에 아래의 각 호를 기술한 서류와 지침 등을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1. 소독책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2.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종류와 위험성3.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취급 시 유의사항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등은 선장이나 소독안전관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소독책임자는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소독약품의 농도, 전염병 매개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독기간을 정해야 한다.
선박의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소독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포스핀)를 소독약품으로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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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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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