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증소독"이란 연기나 증기를 발생시켜 소독하는 방법을 말한다.2. "소독약품"은 살충제 등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3.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선원이 아닌 자로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무대행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말한다.4.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시 안전관리를 위해 선장이 지명한 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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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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