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4조 (접견·교통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3공포 · 2020-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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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인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
②교도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는 경우 주임검사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③피의자 등이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주임검사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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