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접견·교통 신청조문 원문
① 변호인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② 교도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는 경우 주임검사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