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접견·교통 신청조문 원문
    ① 변호인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② 교도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는 경우 주임검사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접견·교통 신청조문 원문
    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주임검사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 제7조 · 접견·교통권 남용·일탈 시 조치사항 등조문 원문
    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7.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② 주임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