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5조 (접견·교통)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공포 · 2020-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한다. 다만, 변호인 및 피의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검사 집무실, 영상녹화실 등 비밀 보장이 가능한 장소를 접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주임검사는 피의자를 계호하는 교도관 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인의 접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주임검사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조서 또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접견 요청 및 소요시간 등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접견신청서 또는 접견확인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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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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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