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5조 (접견·교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한다. 다만, 변호인 및 피의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검사 집무실, 영상녹화실 등 비밀 보장이 가능한 장소를 접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주임검사는 피의자를 계호하는 교도관 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인의 접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주임검사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조서 또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접견 요청 및 소요시간 등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접견신청서 또는 접견확인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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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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