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3공포 · 2020-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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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임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 관련 사건의 변호인에게 미리 신문 일시, 장소, 소환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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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 관련 사건의 변호인에게 미리 신문 일시, 장소, 소환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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