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 관련 사건의 변호인에게 미리 신문 일시, 장소, 소환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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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변호인 접견·교통 대상제3조 · 접견·교통 관련 유의사항제4조 · 접견·교통 신청제5조 · 접견·교통
제6조 ·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접견·교통권 남용·일탈 시 조치사항 등제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