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2조 (변호인 접견·교통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인은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다음 각 호의 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를 접견·교통할 수 있다.1.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중 검찰청에 소환되어 신병이 있는 피의자2. 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피의자3.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4. 기타 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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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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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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