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 · 총 78조
인권보호수사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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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제11조 인권교육의 실시제12조 적용 범위제13조 내사ㆍ수사의 착수제14조 내사ㆍ수사의 종결제15조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제16조 중요 수사 관련 보고제17조 출국금지 등의 억제제18조 체포ㆍ구속의 최소화제19조 체포의 남용 금지제2조 인권보호의 책무제20조 불구속수사 원칙제21조 구속영장 재청구제22조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제23조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제24조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제25조 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제26조 구속의 취소제27조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제28조 구치시설 확인제29조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제3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30조 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제31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제32조 신체의 수색ㆍ검증제33조 변사체 검시ㆍ부검제34조 금융계좌추적제35조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제36조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출석 요구제3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39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제4조 차별의 금지제40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제41조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42조 피의자의 조사제43조 구속피의자등의 조사제44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45조 심야조사 제한제46조 소년에 대한 특칙제47조 휴식시간 부여 등제48조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제49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제5조 공정한 수사제50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51조 2차 피해 방지제52조 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53조 전용조사실 이용 등제54조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제55조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제56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제57조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제58조 소년에 대한 조사제59조 구속의 억제 등제6조 수사의 비례성제60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제61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제62조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제63조 사건의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