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법무부 · 조문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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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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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의 2026-02-09 시행 기준 조문 8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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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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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제3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39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제4조 차별의 금지제40조 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제41조 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42조 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제43조 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제44조 장시간 면담 제한제45조 심야면담 제한제46조 소년에 대한 특칙제47조 휴식시간 부여 등제48조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제49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제50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51조 2차 피해 방지제52조 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53조 전용면담실 이용 등제54조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제55조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제56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제57조 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제58조 소년에 대한 면담제59조 구속의 억제 등제6조 제60조 장애인에 대한 면담제61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제62조 제63조 사건의 결정
제63조의2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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