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법무부 · 조문 81개
인권보호수사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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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소청 직원의 의무제11조 인권교육의 실시제12조 적용 범위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출국금지 등의 억제제18조 체포ㆍ구속의 최소화제19조 제2조 인권보호의 책무제20조 불구속수사 원칙제21조 구속영장 재청구제22조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제23조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제3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30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적법성 등 심사제31조 제32조 제33조 변사체 검시ㆍ부검제34조 금융계좌추적제35조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제36조 압수물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제3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39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제4조 차별의 금지제40조 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제41조 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42조 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제43조 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제44조 장시간 면담 제한제45조 심야면담 제한제46조 소년에 대한 특칙제47조 휴식시간 부여 등제48조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제49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제50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51조 2차 피해 방지제52조 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53조 전용면담실 이용 등제54조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제55조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제56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제57조 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제58조 소년에 대한 면담제59조 구속의 억제 등제6조 제60조 장애인에 대한 면담제61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제62조 제63조 사건의 결정
제63조의2 ~ 제9조 (21개)
제63조의2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제64조 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제65조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제66조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제67조 공판제68조 형사보상제도의 안내제68조의2 재판의 집행제69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제7조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제70조 인권보호관의 직무제71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제72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제73조 불이익 금지제73조의2 구치시설 확인제74조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제75조 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제76조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제77조 교육제78조 시행세칙제8조 제9조 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