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7조 (접견·교통권 남용·일탈 시 조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교통을 중단하게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1.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2.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3.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4.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6.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7.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②주임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변호인 접견·교통 대상제3조 · 접견·교통 관련 유의사항제4조 · 접견·교통 신청제5조 · 접견·교통제6조 ·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접견·교통권 남용·일탈 시 조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