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공포 · 2020-12-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 또는 조사과 수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사무관에게 접견·교통을 신청하고 이 지침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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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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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