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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