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조문 원문
2항에 따라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대상자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일 이후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신고시스템 또는 서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2. 이전 신고 이후 방산업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항에 따라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대상자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일 이후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신고시스템 또는 서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2. 이전 신고 이후 방산업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식 자진매각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