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조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식 자진매각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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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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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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