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과 제5조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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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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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