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으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9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