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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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으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9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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