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법무부장관(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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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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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