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1항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승진·진급, 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포함한다)2. 제한대상자가 「방위사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으로 제한대상 주식이 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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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식 비거래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주식 비거래 확약서 | 주식 비거래 확약서 | 주식 비거래 확약서 | 주식 비거래 확약서 | 주식 비거래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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