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정하는 제한대상자를 포함하는 모든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상자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일 이후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신고시스템 또는 서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2. 이전 신고 이후 방산업체 주식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③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신고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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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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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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