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2조 (인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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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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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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