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5조 (전문 교수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어야 한다.1. 한옥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4. 양성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양성기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특허실적 및 자격증 등) 및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확보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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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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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