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7조 (교육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과정 운영규칙2. 교육과정별 교육비3. 교육내용4. 교육진행 및 방법5. 교육수료 요건6. 강사운영 방법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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