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6조 (시설 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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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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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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