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6조 (시설 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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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의 시설, 교육장비, 인력
구분 | 세부기준 1. 시설 | 가. 강의실 :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5제곱미터 추가 나. 컴퓨터실 :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강의실 겸용 가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5제곱미터 추가 다. 실습장(야외실습장 대체 가능) :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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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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