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3조 (양성기관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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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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