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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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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