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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