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법에 따라 소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2. "지급기관"이란 법 제58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말한다.3.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4.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5. "신고인"이란 법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