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조문 원문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
금 지급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