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7. 법에 따른 허가·신고·품질검사·인증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8.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활동한 경우에 한한다)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