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소금산업 진흥법
LAW ·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3조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4조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5조
전시 및 홍보 등
제15의2조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16조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
우선구매 등
제19조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제2조
정의
제20조
컨설팅 지원
제21조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2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제23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4조
허가의 제한
제25조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6조
허가취소 등
제27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27의2조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28조
안전관리기준 등
제29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30조
안전관리대책
제31조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2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3조
표준규격 등
제34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5조
품질검사 등
제3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
품질표시 등
제3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제39조
우수천일염인증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제41조
제42조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3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4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5조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제46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7조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제48조
천일염인증의 승계
제49조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제49의2조
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1조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제5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53조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4조
명예감시원
제55조
포상금
제56조
수수료
제57조
청문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과실범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6의2조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교육훈련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