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70개
소금산업 진흥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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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제11조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제13조 단체의 설립 및 지원제14조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제15조 전시 및 홍보 등제15조의2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제16조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제17조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8조 우선구매 등제19조 상생협력사업의 장려제2조 정의제20조 컨설팅 지원제21조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제22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제23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제24조 허가의 제한제25조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제26조 허가취소 등제27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제27조의2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제28조 안전관리기준 등제29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제30조 안전관리대책제31조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제32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제33조 표준규격 등제34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품질검사 등제3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7조 품질표시 등제3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제39조 우수천일염인증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제41조 제42조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제43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제44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5조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제46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47조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제48조 천일염인증의 승계제49조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제49조의2 근로강요행위의 금지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제51조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제52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53조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제54조 명예감시원제55조 포상금제56조 수수료제57조 청문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조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제60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