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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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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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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