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도서관 및 사회·문화·출판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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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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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