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요건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위승계의 절차·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신청기업이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영 제2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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