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위승계의 절차·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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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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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증요건 검토제4조 · 인증심사제5조 · 인증 기준제6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7조 · 지위승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세부지침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규제의 재검토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