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위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위승계의 절차·방법…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지위 승계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 투자 규모, 영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영 제10조의 심의 예외요건 등을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피승계기업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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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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