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위승계의 절차·방법…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명 및 인증유형2. 최초 인증년도 및 인증 유효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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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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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