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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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위승계의 절차·방법 등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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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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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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