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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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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