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본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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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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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