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관장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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