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징계담당 사무관, 서기는 징계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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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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