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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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