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공무원 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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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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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