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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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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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