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에 관해 적용한다.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2. 연구사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5.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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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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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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