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2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3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 고시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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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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