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6조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사업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할 수 없다. 단,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조치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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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